ACE마크 인증제도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승객엘리베이터용 공기청정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의 주요 성능에 대해서 본 협회가 제정한 단체표준(SPS-C KACA 0028-7348)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를 한 후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제품에게만 부여하는 단체표준 인증마크 입니다.
실내공기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공기를 관리 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가 되고 있지만, 각 제품들의 가장 중요한 제품성능에 대해서는 일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공인된 시험기관의 검증 없이 생산, 출시 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각 제품의 성능에 대한 불신이 쉽사리 불식되지 못하여 실내공기관리 제품의 사용문화가 정착되는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단체표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엄격히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할 만한 제품에게 단체표준인을 부여하여 실내공기관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전환 효과는 물론 시장확대 효과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단체표준인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인증시험은 KC 60335-2-65(공기청정기)에 의거 제품안전시험(전기안전형식승인 취득)을 통과한 제품으로 승객 엘리베이터용 공기청정기 단체표준 적용범위에 적합하고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설치하여 미세먼지 제거를 하는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승객 엘리베이터용 공기청정기 단체표준 운영규정[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신청방법 | 단체표준인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
제출방법 | 한국공기청정협회 홈페이지 ※ 이메일, 우편 및 팩스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 |
접수처 | 한국공기청정협회 홈페이지 |
접수확인 | 신청서 및 서류검토후 심의진행 일정 통보(서류 접수후 7일이내 통보) |
처리기간 | 접수 완료후 공장심사 및 시험체선정 완료일로부터 45일 |
※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할 경우 접수 완료.
교통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산출하여 적용 |
---|---|
숙박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를 산출하여 적용 |
일비/식비 | 20,000원 / 20,000원 x 일수 x 인원 |
입금계좌 | 외환은행 241-22-05528-7 (사)한국공기청정협회 통장사본 내려받기 |
---|---|
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사본 내려받기 |
인증시험기관 | 한국기계연구원(소재지 : 대전 유성) ※ 인증시험이 아닌 일반시험은 시험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