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증심사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표준원 공문 첨부합니다.
이에 당협회에서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해드립니다.
1. 공장심사 : 업체 요청시 진행하며 코로나 안전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후 공장심사 진행
2. 제품심사 : 업체 자체 시료채취 확인서 작성후 제품심사 진행
- 자체 시료채취 진행기간 : 2020.04 ~ 06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