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KACA는 공기청정 및 클린룸 산업의 발전기반을 확립합니다.

정관

제 3 장 임 원

  1. 제 9 조 (임원)
    ①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상임이사 1인
    4. 이사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5. 감사 1인 이상
    ②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기타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2. 제 10 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총회에서의 임원 선출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다만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제 12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궐위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는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제 13 조 (임원의 보수)
    본 협히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6. 제 14 조 (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 1항의 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퇴임한다.
  7. 제 15 조 (고문, 자문위원)

    ① 본 협회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추대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공기청정 및 환경제어산업 발전에 공로가 크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