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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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

제 7 장 회계

  1. 제 27 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사업 수입금, 연구개발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충당한다.
  2. 제 28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제 29 조 (회계의 원칙 및 구분)
    ① 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조합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 규칙을 준용한다.
    ③ 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 (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 및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 (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 제 3 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