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캐빈에어필터(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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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캐빈에어필터 단체품질인증(KACA)
CABIN AIR FILTER CERTIFICATION

자동차용 캐빈에어필터 인증이란?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자동차용 캐빈에어필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에어필터의 주요 성능에 대해서 본 협회가 제정한 자동차용 캐빈에어필터 단체품질표준(KACA-CAF-2026-13)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를 한 후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제품에게만 부여하는 인증마크 입니다.

인증의 목적

자동차의 내부 실내공기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내부 실내공기를 관리 할 수 있는 다양한 필터제품이 개발되어 판매가 되고 있지만, 각 제품들의 가장 중요한 제품성능에 대해서는 일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공인된 시험기관의 검증 없이 생산, 출시 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각 제품의 성능에 대한 불신이 쉽사리 불식되지 못하여 자동차용 캐빈에어필터의 사용문화가 정착되는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자동차용 캐빈에어필터의 특성에 맞는 표준을 제정하여, 표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엄격히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할만한 제품에게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전환 효과는 물론 시장확대 효과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품인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범위

이 표준은 자동차 공조장치에 장착하여, 실내(캐빈)로 유입되는 공기 중의 분진 제거 및 분진/유해가스 동시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용 캐빈(CABIN) 에어필터 유닛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구분

분지제거용(특대/대/중//소), 복합용(특대/대/중/소)

인증심사기준

-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자동차용 캐빈에어필터 운영규정[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인증신청방법 및 인증절차


인증신청방법 (※ 단체표준 인증신청과 동일함)
신청방법 단체표준인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제출방법 한국공기청정협회 홈페이지   ※ 이메일, 우편 및 팩스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
접수처 한국공기청정협회 홈페이지
접수확인 신청서 및 서류검토후 심의진행 일정 통보(서류 접수후 7일이내 통보)
처리기간 접수 완료후 공장심사 및 시험체선정 완료일로부터 45일

※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할 경우 접수 완료.

제출서류 (서류 미제출시 접수 되지 않습니다.)
  1. 1. 회사소개서(조직도 포함)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3. 공장등록증 사본
  4. 4. ISO9001/14001(ISO 인증기업일 경우 제출)
  5. 5. 사내표준(목록표) 사본
  6. 6. 제품 품질관리 성적서(필수 시험항목) 사본
인증절차 (※ 단체표준 인증절차와 동일함)
단체표준 인증절차

수수료 안내

수수료 상세 내역 : ※ 운영규정 [별표 4] 수수료 참조
- 수수료 항목 : 기본료, 인증(제품/공장)심사비, 제품시험 수수료, 출장비

입금계좌 정보

입금계좌 하나은행 287-890023-26905 (사)한국공기청정협회 통장사본 내려받기
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사본 내려받기


인증시험기관

- KOTITI시험연구원 (소재지 : 경기 과천)


※ 인증시험이 아닌 일반시험은 시험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