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조합

KACA는 공기청정 및 클린룸 산업의 발전기반을 확립합니다.

조합정관

제 9 장 보칙

  1. 제 34 조 (해산)
    ① 조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치고 각각 주무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 35 조 (잔여재산의 처분)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조합의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3. 제 36 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결산관계 서류
    5. 재산목록
  4. 제 37 조 (사업계획)
    ① 조합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제 38 조 (변경신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 부처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민법 제 49조 제 2항에 의한 등기사항
    2. 조합의 직원 또는 연구요원 3. 조합의 연구시설등
  6. 제 39 조 (시행규정)
    ①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행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7. 부칙
    본 정관은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