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KACA는 공기청정 및 클린룸 산업의 발전기반을 확립합니다.

정관

제 10 장 보 칙

  1. 제 38 조 (시행세칙과 내규)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따로 정한다.
  2. 제 39 조 (보고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2. 수지결산,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사항
  3. 제 40 조 (지부의 운영)
    제3조에 의한 지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로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 제 41 조 (부설 기구의 설치운영)
    본 협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따로 규정을 둔다.
  5. 제 42 조 (준용)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6. {부 칙}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