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에어컨디셔너(CAC마크)

CAC Mark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단체품질인증(CAC마크)
Korea Air Cleaning Association

CAC 인증마크란?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에 대해서 본 협회가 제정한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표준(KACA-CAC-2011)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를 한 후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제품에게만 부여하는 단체품질 인증마크 입니다.

인증의 목적

실내공기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공기를 관리 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가 되고 있지만, 각 제품들의 가장 중요한 제품성능에 대해서는 일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공인된 시험기관의 검증 없이 생산, 출시 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각 제품의 성능에 대한 불신이 쉽사리 불식되지 못하여 실내공기관리 제품의 사용문화가 정착되는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단체표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엄격히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할 만한 제품에게 단체표준인을 부여하여 실내공기관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전환 효과는 물론 시장확대 효과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단체표준인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대상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단체품질인증은 일반가정 및 사무실 등에 설치하여 실내의 쾌적한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냉방 및 공기의 순환과 정화를 하는 에어컨디셔너(이하"에어컨"이라 한다) 제품에 대한 공기청정 성능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인증심사기준

  •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단체품질 운영규정[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인증신청방법 및 인증절차

인증신청방법
신청방법 단체품질인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제출방법 이메일(대표자 날인) 접수   ※ 우편 및 팩스 등 기타 오프라인 접수 불가
접수처 서경호 과장 / 02-553-4156 / korea1404@kaca.or.kr
접수확인 신청서 및 서류검토후 심의진행 일정 통보(서류 접수후 7일이내 통보)
처리기간 접수 후 시험체선정 완료 후 45일

※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할 경우 접수 완료.

제출서류
  1. 1.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품질관리 관련 자격증 사본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
  3. 3. 공장/업체/제품 인증서(ISO, KS, 단체표준 등)
  4. 4. 제품설명서 또는 카다로그(제품 구성도 포함)
  5. 5. 회사소개서
    • 회사개요
    • 회사 연혁
    • 회사 조직도(품질관리부서 세부조직도 포함)
  6. 6. 품질관리 증빙서류
    • 사내표준 목록(목차)
    • 제품생산공정도(QC공정도)
    • 신청제품 작업표준서 및 사내 제품 표준
    •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 보유현황 List
    • 품질경영방침(품질관리자료 – 품질 개선/분석 자료 등)
    • 품질경영 활동(사내표준 관리 현황)
    • 교육 현황 증빙서류(사내표준에 따른 사내 교육 현황 증빙자료)
    • 품질관리담당자 현황(품질관리담당자 교육 현황 증빙자료-표준협회 및 교육)
    • 소비자 불만처리 현황(피해보상, 재발방지, 원인추적 등)
    • 친환경 실시 현황(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보건/복지 규정 및 관리 증빙 자료)
  7. 7. 자재검사서 : 자재 수입 및 인수 검사서(필터, 모터, 팬, 센서 등)
  8. 8. 제품검사서
    • 성능검사 성적서(내/외부 모든 성적서 가능)
    • KC 전기용품안전 인증서(인증 진행중일 경우 신청 증빙 서류)
  9. 9. 제조 및 제품검사 설비 현황
    • 중간검사/출하검사/성능검사 설비 현황 및 검교정 자료
      ※ 자체 검사설비가 없을 경우 외부시험기관 위탁계약서 및 3개월이내 시험 성적서로 대체 가능
    • 제품생산/제조 설비 현황
단체표준 인증절차
단체표준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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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항목별 VAT 별도)

기본수수료
800,000원
출장비
- 국내 (지역별)
No 구분 비용
1 서울지역 50,000원 x 인원 x 일수
2 경기/인천 100,000원 x 인원 x 일수
3 충청/강원 150,000원 x 인원 x 일수
4 전라/경상 200,000원 x 인원 x 일수
5 제주도 실비 (교통비 + 기타)
- 해외 (일비 + 식비 + 교통비 + 숙박비)
No 구분 비용
1 일비 30,000원 x 인원 x 일수
2 식비 아시아 지역 : 40,000원 x 인원 x 일수 / 그 외 지역 : 80,000원 x 인원 x 일수
3 교통비 실비
4 숙박비 실비
공장심사비
25만원 x 2인 x 일수
제품심사비
25만원 x 1인 x 일수원
제품시험 수수료
  • 일반 : 최초인증 150만원 / 정기심사 100만원
  • 학교용 : 최초인증 170만원 / 정기심사 120만원
  • 기 인증제품으로 소음시험만 진행할 경우 : 50만원
  • 탈취효율 시험(선택형 시험) : 60만원(최초심사, 정기심사 동일)
인증마크 사용료
  • 기본 수수료는 인증제품 1개당 900만원/년으로 한다.
  • 기본수수료는 년회비 방식이며 기간은 인증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다.
  • 기본 수수료는 인증제품 5개까지 청구되며, 6개부터 수수료를 면제한다.
  • 인증마크는 인증받은 업체에서 인쇄하여 부착한다.
입금계좌 정보
입금계좌 외환은행 241-22-05528-7 (사)한국공기청정협회 통장사본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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