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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공지

[공지]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제도 인증시험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시 2017-06-01 11:40:48 조회수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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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제도 인증시험기관 모집 공고

당 협회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시험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o 협회에서 제정한 인증시험기관 지정제도 관련 규정에 의거 시험 및 자격을 갖춘 기관
o 한국인정기구 KOLAS에서 환경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ES 02131.1)에 대하여 KOLAS 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
o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 으로 지정 된 시험기관


■ 신청방법

 

o 신청서 접수 : 첨부된 인증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
o 제출서류 : (5Set)

   

1. 인증시험기관 지정신청서
2. KOLAS 인정서 사본
3. 환경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 숙련도 평가」 표준시료 시방서 및 시험결과서
4. 실험실, 실험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확보내역서
5. 건축자재 방출시험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건축자재 방출시험 업무 수행계획서
7.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모두 포함된 PDF 파일 (1개의 파일로 통합)

 

o 신청기한 : 20170616() 18:00 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


■ 선정방법

 

o 선정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현장평가 → 정도관리(현장평가 적합기관)
심의 위원회 → 지정 및 위탁계약체결 → 시험업무 수행


■ 신청수수료

 

o 신청 수수료 : 50만원(VAT별도)
o 현장평가 수수료 : 차후 통보함
o 정도관리 수수료 : 차후 통보함


■ 접수 및 문의처

 

o 한국공기청정협회 / 인증사업팀
o 전화 : 02-553-4156~7 / 담당 : 송해승 팀장 (hbmark@kaca.or.kr)
o 주소 : (0616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311 이노센스빌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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